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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도수치료 후 뇌손상…美 배심원단, 30대 남성에 약 1,030억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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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도수치료 후 뇌손상…美 배심원단, 30대 남성에 약 1,030억원 배상 평결]
미국에서 목 카이로프랙틱(척추·관절 교정) 치료를 받은 뒤 뇌간 뇌졸중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른 30대 남성에게 약 7,500만 달러(약 1,030억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치료 자체보다 의료진의 치료 지연과 의사소통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배심원단은 최근 조너선 버클루(32)가 제기한 의료 과실 소송에서 응급실 의사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과실을 인정하며 총 7,5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응급실 의사에게 60%,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버클루는 2015년 카이로프랙틱 목 교정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이후 뇌간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질환은 다음 날에야 확인됐으며, 원고 측은 응급실 의사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사이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버클루는 의식은 유지되지만 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을 앓고 있으며, 평생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정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의료진의 대응 과정에 대한 것으로, 카이로프랙틱 치료나 목 교정 치료 전체의 안전성을 일반화한 판결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