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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유학생 고교생, 7억 원대 케타민 밀수 시도…귀국 직후 공항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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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10대 학생이 약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방학 기간 귀국 직후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군(18)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기 내부에 케타민 2,900g을 숨겨 국제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마약의 시가는 약 7억 4천만 원으로,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A군은 국내에서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B군과 공범 C씨로부터 물품 수령 주소와 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독일의 마약 판매상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B군에게는 범행 대가로 8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B군과 C씨를 먼저 구속기소한 뒤, 두바이에 체류 중이던 A군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A군은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국내로 입국하던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국내에서 같은 중학교를 다닌 사이였으며, 공범 C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불법 유통 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