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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원룸에 3년 6개월 동안 숨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

😀 한국은좋아 lv.1한국은좋아LV.1 · 273P😀 · 작성일 2026-08-03 11:55 · 조회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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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원룸에 3년 6개월 동안 숨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원룸에 3년 6개월 동안 숨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일본에서 만나 교제한 뒤 한국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범행 전날 B씨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B씨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시신을 원룸 침대 위에 둔 채 장기간 범행을 숨겼습니다.
락스와 물을 섞은 액체와 방향제를 시신과 방에 뿌려 냄새를 감추고, 살충제를 이용해 시신에 생긴 구더기를 제거하는 등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이 드러난 계기는 A씨가 다른 범죄로 구속되면서였습니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년 6월 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원룸 월세를 내지 못했고, 같은 해 7월 관리인이 거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을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장기간 시신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7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징역 27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