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26년 8월 28일 부터 암표거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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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18:09
공지사항 전체 검색어 입력 조회 안녕하세요. 좋은 티켓, 좋은 경험, 티켓베이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예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티켓 거래와 서비스 이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법 개정은 티켓의 개인 간 거래나 재판매 플랫폼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티켓 구매와 법에서 정한 부정판매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① 티켓베이 이용이나 티켓 재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티켓베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개인 간 티켓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정법에서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티켓베이는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거래환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세부기준에 따라 필요한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이용방법 등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08-12 18:09
https://www.ticketbay.co.kr/cs/notice/1
흔히 말하는 ‘암표방지법’은 하나의 독립된 법률명이 아니라,
공연 티켓은 「공연법」, 스포츠 경기 티켓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보안 절차를 우회하거나 예매 시스템을 방해하고
재판매할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
매크로뿐 아니라 우회 프로그램·비정상적인 예매 방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재판매입니다.
공식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따라서 모든 개인 간 양도를 무조건 금지하는 법은 아닙니다.
15만원에 구매한 표를 15만원에 1회 양도 일반적으로 암표에 해당하지 않음
15만원 표를 여러 번 20만원에 판매 부정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음
단 한 장을 비싸게 판매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영업 목적이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음
암표를 구매한 일반 관객 법에서 말하는 ‘부정구매’와는 다름. 부정구매는 최초 예매 과정의 우회·방해를 의미
2026년 8월 28일부터 부정구매·부정판매가 확인되면 다음 제재가 가능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암표 거래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 몰수·추징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기록·접속기록·게시물 등의 자료 제출 요구 가능
‘50배’는 무조건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률상 최고 한도이며, 실제 금액은 판매 횟수·기간·이익 규모·위반 정도 등을 따져 결정합니다.
현재 법과 달라지는 부분
2026년 8월 27일까지는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표 판매가 핵심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사용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구매나 상습·영업적인 웃돈 판매 자체를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인 사정으로 정가에 한 번 양도하는 것까지 잡는 법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표를 확보하거나 반복적으로 웃돈을 붙여 장사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근절 법 개정 안내
공연·스포츠 암표 신고센터
티켓베이 입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