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회전초밥집에서 광어만 먹었더니, 이제 오지말라?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
회전초밥집에서 원하는 초밥을 골라 먹었을 뿐인데 계산대에서 뜻밖의 ‘출입 금지’를 통보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광어 초밥을 너무 많이 주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50대 주부 A씨는 지난 주말 남편과 남동생, 어머니까지 네 명이 함께 한 회전초밥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이들이 이날 첫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이곳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가 광어 초밥을 좋아해 종종 방문했던 식당이라는 겁니다.
주문은 시작부터 제법 화끈했습니다. 남동생이 광어 초밥 20접시와 연어 초밥 10접시, 총 30접시를 주문했습니다. A씨와 남편은 여기에 회전 레일을 돌고 있던 장어와 참치 등 다른 종류의 초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식사 중 추가 주문을 재촉하거나 음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배부르게 먹고 계산하려던 순간 시작됐습니다.
계산 금액을 안내하던 사장이 갑자기 “앞으로 저희 가게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묻자 업주는 한꺼번에 30접시를 주문하는 것도 힘들고, 특히 광어 초밥을 그렇게 많이 주문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씨는 광어만 많이 먹는 것이 문제였다면 주문 당시 다른 메뉴를 이용해 달라고 설명하면 될 일이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업주는 앞으로 다른 식당을 이용해 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법률가들도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광어 초밥을 많이 주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응을 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나타냈고, 박지훈 변호사 역시 원하는 초밥을 선택해서 먹는 회전초밥집의 특성을 고려하면 업주의 대응이 과도해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이번 사연은 A씨 측의 제보를 중심으로 알려진 내용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업주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당시 주문 상황 전체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공개된 내용만으로 어느 한쪽의 잘못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반응도 갈렸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정상적으로 주문하고 가격까지 지불하는 손님에게 특정 초밥을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다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특정 재료만 대량 주문하면 식당의 재료 준비나 원가 구조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식당 입장에서 특정 메뉴의 주문량에 제한이 필요했다면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안내하거나 추가 주문을 조율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회전초밥집에서 초밥은 마음대로 골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광어는 너무 열심히 돌면 퇴장당할 수도 있었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