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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약 1,800만원을 결제하고 나왔다는 88세 여성

📱 today lv.16todayLV.16 · 15,410.2P📱🧤☠️🖤🛸👽💎⚡🔥🥳😎😀💻 · 작성일 2026-08-24 09:24 · 조회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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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약 1,800만원을 결제하고 나왔다는 88세 여성

화장품을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약 1,800만원을 결제하고 나왔다는 88세 여성의 사연이 홍콩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판매 과정에서 고령의 어머니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홍콩 셩완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88세 여성은 매장을 방문했다가 스킨케어 제품과 미용기기, 이른바 ‘디톡스’ 관리 24회 등을 구매하면서 총 10만 홍콩달러를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1,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가족이 문제 삼은 것은 결제 과정입니다.
딸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결제가 끝난 뒤 판매원이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서류철에 보관한 상태에서 추가 상품을 계속 권유했다고 합니다. 약 3시간 동안 카드 결제가 총 네 차례 이뤄졌고, 함께 있던 가사도우미가 자리를 떠나자고 했지만 판매가 계속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매장을 나온 여성은 상당히 지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당시 상황에 대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혼란스러웠다고 설명했고, 이후 가족이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 대신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면에 걸렸다’는 표현은 실제 최면이나 약물 등이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설명한 가족 측의 표현입니다. 또한 판매업체가 불법적인 강매를 했다는 사실 역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 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족과 매장 사이의 환불 분쟁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콩 세관은 최근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의 공격적인 영업행위와 관련해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고된 거래 금액은 1,800홍콩달러부터 최대 10만홍콩달러에 이르며, 세관은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홍콩의 상품설명조례에 따르면 판매자가 괴롭힘이나 강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소비자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원하지 않았던 거래를 하게 만드는 ‘공격적 상업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화장품 가격이 비싸다는 것보다 소비자가 자유로운 판단으로 10만 홍콩달러를 결제했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시간 판매가 이어졌다는 가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판매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어려질 수는 있어도,
결제 금액까지 어려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