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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고 속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훔쳐본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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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두 차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는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이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탕으로 들어갔고,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대구 동구의 다른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무려 3시간 20분가량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도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두 사건을 합치면 여탕에 머문 시간만 약 4시간 20분입니다.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사건으로 이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A씨는 2016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과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고, 범행 당시 내부에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함께 참작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단순히 ‘남성이 여탕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한 것은 A씨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해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봤다는 범행입니다.
한 번 적발돼 재판까지 받고 있었다면 보통은 법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문일 겁니다.
그런데 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여탕이 아니라 교도소로 향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