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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끓는 물 부은 남편, 징역 3년으로 감형받고도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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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끓는 물 부은 남편, 징역 3년으로 감형받고도 대법원에 상고
징역 3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형량이 줄었지만, 남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잠들어 있던 30대 아내의 얼굴과 목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범행 전날 지인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당일에는 인터넷으로 얼굴 화상 흉터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 역시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6개월 줄었습니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남성은 감형 판결이 내려진 당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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